•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국 시·도의회지방분권TF "문재인표 자치분권 진정성 확인"

등록 2018.12.08 13:16:02수정 2018.12.11 08:30: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가장 어려운 재정분권으로 자치분권 본격 시작"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법 제개정 논의도 요청"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18.12.08.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전국 17개 시·도의회지방분권TF(태스크포스)는 8일 내년도 정부예산과 지방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표 자치분권의 진정성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은 이날 "문재인표 자치분권의 첫 걸음이 재정분권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경기침체와 고용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헤쳐 나가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분을 15%로 인상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 교부세율을 현재 20.27%에서 20.46%로 인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지방재정분권 3법이 예산부수법안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됐다.

내년도는 국세 중 3조3000억원이 전국 지방정부의 지방세로 이관된다.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는 안분율에 따라 지방정부에 차등 교부된다. 서울시의 경우 약 4570억원의 세입예산이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월 자치분권종합계획에서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26%까지 확대하는 등 재정분권을 비롯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방재정분권 3법의 본회의 통과로 자치분권 계획 중 가장 어려운 재정분권이 첫 시작됨에 따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논의 등 자치분권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단장은 "지방분권이 제일 중요한 기반요소인 재정분권으로 시작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의 진정성이 입증됐다"며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지방의회법안과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