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범계 불기소…김소연 '재정신청'
【대전=뉴시스】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과 김소연(서구6) 대전시의원.
김소연 시의원은 12일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통상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피고소인을 불러 최소한의 확인을 하는데 검찰은 박범계 의원,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 박수빈 비서관과의 통화 내역조차 뽑아 보지 않고 있다"며 "재정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은 이날 오후 김소연 의원에게 박 의원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전달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일부 서면조사를 진행했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박범계 의원이 (구속된 변재형, 전문학)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혐의가 없는데 소환조사를 하는것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보충의견서도 지난 10일에 검찰에 출석해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고소인이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소환을 안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오후 5시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 달 28일 박범계 의원이 불법선거자금 요구 범죄사실을 전해들어 알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박 의원을 대전지검에 고소·고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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