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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자리 자율성 강화한다…지자체가 기획·설계·운영

등록 2018.12.14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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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하향식 방식 한계…지방정부 역할 중요"

내년 1월 지역일자리사업 자율성 확대 TF 운영

지역일자리 자율성 강화한다…지자체가 기획·설계·운영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지역 일자리사업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지역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앙정부가 주도해온 하향식 방식이 지역마다 다른 고용여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각 지역마다 일자리 창출 방안이 다르지만 지금까지 일자리 산업은 하향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진행돼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관리할 여지가 적고 지역 고용여건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 효과적인 지역 일자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기획형 강화, 자율성 확대, 지역자율형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해 지역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지역일자리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지역기획형 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하거나 신설해 나가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올해 1만명에서 내년 2만6000명까지 확대한다.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목적과 최소한의 유형 가이드라인만 주고 지자체가 구체적 사업을 기획해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내년 2500명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참여자 근로조건·활동내용·참여기관 등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세부사항을 직접 주도해 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앙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등 최소기준만 제시한다.

정부는 또 기존 지역일자리 사업 운영의 지자체 자율성도 확대키로 했다.

노인일자리(61만명)의 경우 참여자 부족시 지자체 선발 재량권을 강화하고 사업기간도 유연화 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의 경우 지원대상, 인건비 지원제한, 훈련사업 최소일수 등 사업운영의 제약요인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일자리 사업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컨설팅 및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일자리사업 자율성 확대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과정에서 현장 주민들의 요구를 잘 아는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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