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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하는데…음주운전, 서울서만 보름간 711명

등록 2018.12.18 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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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이달 1~16일 집중단속

'윤창호법' 18일 본격 시행 들어가

같은 기간 택시 승차거부는 105건

'윤창호법' 시행하는데…음주운전, 서울서만 보름간 711명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서울에서만 7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1일~16일 서울 31개 경찰서가 모두 참여하는 동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711명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97건이었고 이중 사망자는 1명, 부상자는 167명이 발생했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특가법 개정)했다. 이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을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고(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년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같은 기간 택시 무질서 단속에서는 교통사고 유발 행위 1662건, 승차거부 105건을 포함해 총 197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말연시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심야시간 택시무질서 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게 지속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교통 사망자 감소를 위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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