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단속으로 사행성 게임장 폐쇄되자 다른 지역서 운영한 업주 구속

등록 2019.01.06 09:00: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단속으로 사행성 게임장 폐쇄되자 다른 지역서 운영한 업주 구속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 단속에 적발돼 폐쇄되자 다른 지역에서 또다시 게임장을 운영해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6일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A(47)씨를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4개월 동안 부산 사상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북구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영업장이 폐쇄되자 사상구에 게임장을 또다시 마련해 운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