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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국방부 "레이더공방 본질은 日 초계기 위협비행" 입장문

등록 2019.01.22 17: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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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별 항공기였다면 자위권적 조치 취했을 것"

"위협비행 우방국 대하는 적절한 태도인지 의심"

"부적절한 여론전 중단 촉구…실무협의 중단 유감"

【서울=뉴시스】 국방부는 22일 홈페이지에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을 게재했다.

【서울=뉴시스】 국방부는 22일 홈페이지에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을 게재했다.


【서울=뉴시스】 정리/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22일 한일 간 '레이더 공방'과 관련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이라며 "우방국 항공기가 아닌 미식별 항공기였다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4시 홈페이지에 게재한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일본 측이 이번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양국 간 군사적 갈등을 유발한데 대해 "우방국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였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가 높이 150m 거리 500m까지 접근해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는 것은 우방국 함정을 의심 선박으로 간주하고 시행하는 정찰행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일측이 의도적으로 구조활동을 방행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여론전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면서 "일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실무협의를 중단한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관련' 입장 전문.

1. 일측의 문제 인식과 대응 방식

한일 양국은 가까운 이웃국가이자 우방국으로서 이번 사안의 처리는 우리 측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처럼 양국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면 될 문제였음. 국제법과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오해를 해소하면 될 사안이었음.

그런데 일 측은 12.21. 우리 측이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은 지 3시간도 안된 시점에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12.27. 화상실무회의를 개최한 바로 다음날 우리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실무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과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이면서 해를 넘겨 양국 간 진실공방으로 문제를 확대시켰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과연 우방국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였는지 묻고 싶음.

이에 반해, 우리 측은 양국 당사자 간 실무협의를 통한 문제해결과 오해해소 노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고위급 차원에서 부정적인 일체의 언급을 자제하는 등 양국 안보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제된 노력을 해왔음. 일측도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함.

2. 일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

일측은 동해 한일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어선에 대한 인도적인 구조 작전을 진행 중인 우리 함정에 대해 지속적인 위협비행을 실시하였음. 일측은 우리 함정이 무슨 임무를 수행하는지 몰라서 지속적인 관찰비행을 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함정의 조난어선 구조작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우리 함정과 초계기 사이의 통신 미수신 문제를 거론하는 일측이 조난 어선 구조를 요청하는 긴급 통신을 듣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으며, 일측 동영상에도 승조원이 우리 해경의 고무보트 두 척과 조난중인 목선을 보고 이를 언급하였는바, 당시 구조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

저공위협비행 관련 일측이 '저공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 하나임. 최저안전고도 150m는 국제민간항공조약으로 군용기에 적용되지 않음을 일측도 결국 인정하였지만, 민간 항공기에서조차 150m는 사람이나 건물이 없을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최저고도임. 즉 150m는 일측이 말하는 것 같은 '충분한 고도'가 아니고 반드시 피해야 할 '저고도'라는 것은 상식임.

참고로 우리 초계기는 의심선박 감시 등 특수작전 이외에는 고도 약 300m, 거리 약 5500~9000m를 이격하여 비행하며, 탐지장비의 성능 등을 고려하면 이 정도 거리에서도 충분히 상대 함정을 식별할 수 있음. 그런데 일 초계기가 높이 150m와 거리 500m까지 접근하여 저공 위협비행을 했다는 것은 우방국 함정을 의심선박으로 간주하고 시행하는 정찰행위로 밖에 이해되지 않음.

문제는 '위협비행'임. 당시 우리함정의 승조원들은 일 초계기의 저공비행을 분명히 위협적으로 감지했음. 우방국 함정이 구조 활동 중이면 도와주는 것이 상식인데 긴박한 구조활동을 진행 중인 우리 승조원이 소음과 진동을 느낄 정도로 함정 옆을 향하는 진로 비행과 근거리 횡단 비행과 유사한 비행을 하였음. 일측이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함.

이러한 일측의 저공위협 비행에도 불구하고, IFF(피아식별장비)로 이미 우방국 항공기임을 확인하였기에 구조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접하는 항공기를 광학카메라로 재확인했을 뿐임. 우방국 항공기가 아닌 미식별 항공기가 지속 접근하였다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했을 것임.

일측은 이전에도 유사한 활동을 우리 함정에 실시한 적이 있는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1.14.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실무회의 시 일측에게 "여타국이 유사한 비행패턴을 보일 경우 항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음. 자신이 불편하거나 위협감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남에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임. 일측은 반드시 저공 위협비행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임.

3. 추적레이더 조사 여부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인도주의적 조난구조 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은 일측 초계기에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하지 않았음. 우방국의 항공기에 위협적인 추적레이더를 조사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측 주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세밀한 검증작업까지 진행하였음.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 2차례 전투실험, 승조원 인터뷰, 전투체계 및 저장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당일 우리 함정으로부터 추적레이더(STIR)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명백하고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하였음.

추적레이더 조사여부는 일측이 관련 레이더 주파수의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임. 그런데 일측은 자신이 수집한 미상의 레이더 주파수 확인을 위해 우리 함정의 추적 레이더 전체 주파수 제원을 함께 공개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는 우방국에 대한 매우 부적절한 태도임.

함정의 추적레이더 주파수 제원 정보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군사 기밀사항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기밀이 노출되어 우리 함정의 무기체계 전부를 변경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됨은 일측도 잘 알 것임. 실무회의에서 이러한 절대적인 비대칭성을 가진 정보를 교환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일본측의 의도가 궁금함.

일측에서 공개한 1.21. 전자파 접촉음은 우리가 요구한 탐지일시, 방위, 전자파 특성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실체를 알 수 없는 기계음임. 그리고, 일측 스스로도 "자신이 탐지한 레이더파 정보와 우리 함정 레이더파의 상세 성능정보를 함께 조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실토하면서, 자신들의 분석에만 의지하여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일측의 근거 없는 전자파 수신음은 단순 기계음으로, 당시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가 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공된 기계음을 우리 측 추적레이더의 전자파 수신음으로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 또한 일측이 시스템 로그파일을 제공하지 않아서 당시 획득된 전자파 수신음이라는 것조차 확정할 수 없음.

추적레이더 조사를 받았다는 일 초계기의 비행행태도 당시 상황과 맞지 않음. 통상적으로 항공기가 추적레이더 조사를 받으면 속력을 최대로 증속하여 회피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일 초계기는 증속도 하지 않고 오히려 1차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 우리 함정 방향으로 선회하는 비정상적인 기동을 실시했음.

4. 기타 일측의 주장과 관련하여

일측은 당일을 쾌청한 날씨라고 주장하나 당시 바다의 환경은 그리 좋지 않았음. 파고는 1m가 아니라 기상청 일기예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1.5~2m 정도로 높아 조난구조 환경이 좋지 않았음. 이러한 상황은 일측 영상에서 보이는 해상에서의 백파(흰 파도)와 우리 영상에서 제시된 구명정에서의 수평선의 기울어짐에서도 충분히 느껴질 수 있음.

통신 관련, 일측이 주장한 3종류의 무선호출 중 단 1종류만 겨우 청취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나머지 두 번의 호출은 아예 녹음조차 되어있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따라 우리 측은 나머지 두 번의 호출이 실제 송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녹음기록 등을 일측에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음.

수신이 가능했던 VHF 156.8MHz로의 통신호출도 잡음과다, 수신감도 불량, 일측 조종사의 부정확한 영어발음으로 통신에서 'Korea South'로 언급한 것을 'Korea Coast'(해경호출)로 통신당직자가 잘못 알아들었다고 일측에 설명한 것임.

일측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어선의 조난 북한어선 구조 요청 긴급통신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계기는 우리 함정이 구조하는 지도 모르고 접근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음.

실무협의에서 오랜 함정 생활을 한 우리 측 담당자가 한 말처럼 바다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현상중의 하나가 통신 불량이라고 함. 통신의 수신상태는 송신기와 수신기의 장비상태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양측 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공감하고서도 우리 측에 일방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임.

5. 결론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인도주의적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임. 일측은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함.

우리는 일측이 양국관계와 한미일 협력,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화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여론전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함. 우리 측 입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듯이 레이더 음의 발생 시점과 전파의 방위, 주파수 특성 등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양국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받는 것이었음. 일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실무협의를 중단한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임.

금번 사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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