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물류비 부담,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유통업계 '긴장'

등록 2019.01.23 11:48: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정위, 롯데마트 후행 물류비 조사 착수

과징금 4000억 규모 전망...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

유통업계 물류비 부담 방식 도마에

【오산=뉴시스】이정선 기자 = 민족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19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롯데오산물류센터에서 상품 물량이 분주하게 입·출고 되고 있다. 2016.01.19. ppljs@newsis.com

【오산=뉴시스】이정선 기자 = 민족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19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롯데오산물류센터에서 상품 물량이 분주하게 입·출고 되고 있다. 2016.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대형마트와 납품업자 사이의 '물류비' 부담 방식이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도마 위에 올랐다. 유통업계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300여 납품업체를 상대로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유통은 납품업체, 물류센터, 매장 순으로 이뤄진다. 이때 납품업체에서 물류센터까지 운송 비용을 '선행 물류비',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운송 비용을 '후행 물류비'로 부른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를 전가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보관 물류와 통관 물류의 차이도 있다.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것은 보관 물류다.

 보관 물류는 납품업자가 대형마트에 납품한 제품이 물류창고에서 일정 기간 보관되다 점포로 운송되는 것을 말한다. 통관 물류는 제품이 물류창고에 보관되지 않은 채 점포로 직행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통관 물류에 대해서는 납품업자가 물류비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지만, 보관 물류 물류비마저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공정위는 법 위반 기간이 5년이고, 대상 납품업체가 300여 개나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최대 4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징금이 현실화하면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다.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운영하는 물류비 부담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롯데마트 조사 결과가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롯데마트의 경우 과거 따로 물류비 관련 수수료를 받던 방식에서 탈피해 현재 납품 계약을 맺을 때 물류비를 선반영하는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 제품이면 이를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소정의 비용 50원을 미리 반영해 납품업체와 950원에 계약하는 식이다.

 이마트는 별도 물류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다만 2014년께까지 이마트 역시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선행과 후행 물류 계약을 따로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래는 납품업체가 점포까지 제품을 가져다줘야 하는데 100개 넘는 점포에 모두 배송할 수가 없어 (우리가 대신해주고) 물류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 후행 물류비"라며 "점포까지 물건을 배송해주는 것이 납품업체 의무가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롯데마트 측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파장이 정말 클 수 있다"며 "유통업계 물류비 구조는 어디나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