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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제대로 된 등록금 심의 위해 제도개선 필요"

등록 2019.01.29 17: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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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자료제공, 외부전문가 공정성 확보해야" 요구

【서울=뉴시스】= 대학 총학생회의 연합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 1. 29. (사진=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제공)

【서울=뉴시스】= 대학 총학생회의 연합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 1. 29. (사진=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제공)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대학별로 올해 등록금을 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진행 중인 가운데 30여개 대학 총학생회의 연합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9일 등심위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대학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대넷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1년 등록금을 심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명목상으로만 심의일 뿐 학생들이 협상하고 토론할 수 있는 테이블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생 측은 학교 측에 비해 절대적으로 정보가 적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학교 본부는 등심위를 형식적인 회의체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토론할 의지 없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에만 혈안이 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등심위 구조는 얼핏 보면 학생과 학교위원이 동등하게 구성돼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측에서 선임하는 외부전문가로 인해 학교는 사실상 학생이 없어도 개회와 의결을 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했다.

등심위는 고등교육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돼있다. 법에 의하면 등심위는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 중 학생 위원의 수는 10분의3 이상으로 하도록만 규정돼있다.

이들은 "외부전문가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자료가 제공돼야 한다"며 "미약한 법인책무성을 확대하고 학생부담을 완화하라"고 요구했다.

전대넷은 "올해 대학본부는 시간강사의 노동권을 위한 강사법을 도리어 구조조정의 빌미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하려 하고 있다"며 "대학 법인들은 쌓여가는 적립금을 쓸 생각은 하지 않고 대학에서 만만한 약자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재정손실을 메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거없는 외국인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고 강사법 시행에 따른 추가 예산을 마련해 학생수업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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