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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선거법 판결 후 "더 열정적, 더 치열하게 활동하겠다"

등록 2019.02.14 16: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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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받은 후 유투브 통해 심경 밝혀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제주지법 앞에서 취재진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2.1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제주지법 앞에서 취재진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2.1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14일 선거법 위반 1심판결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원희룡 제주지사는 "더 열정적으로 더 치열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유투브를 통해 "여러분들이 걱정해주신 덕분에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저도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많이 있지만, 더 겸허한 자세로 저를 수양하고 훈련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며 "앞으로 우선 제주 도정의 여러 현안과 할 일들에 집중해서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아무래도 어깨 위에 지어진 법의 부담 때문에 많은 부분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며 "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저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곳들을 찾아서 더 열정적으로 더 치열하게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원 지사는 이에 앞서 "지금 법원에서 막 선거법 판결을 받고 돌아왔다"며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벌금 80만원이라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말 잠 못 이룰 정도로 걱정하고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 여러분들 덕분이고, 감사드린다"며 " 여러분들의 성원이 큰 힘이 되었다. 제가 더 힘을 내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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