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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한국자산 8건 압류신청(종합)

등록 2019.03.07 15: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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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3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1.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3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기업중공업을 상대로 법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25일 사망한 김중곤 할아버지는 상속 및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가 완료되면 압류신청을 추가할 계획이다.

압류 신청을 한 피해자의 채권 규모는 8억400만원이며 대상은 미쓰비시 주식회사가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다.

압류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에 관해 매매, 양도, 이전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앞서 소송 대리인단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대리인단은 지난 1월18일 미쓰비시 측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포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달 2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으며 미쓰비시 측은 거부했다.

또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은 양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은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 측이 한국 사법부의 정당한 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압류신청은 합리적 방법을 찾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스스로 기회를 저버린 미쓰비시 측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류절차에 이어 불매운동 등 구체적인 행동도 고려하고 있다"며 "미쓰비시와 일본정부는 공식 사과하고 법원의 명령을 따라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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