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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승리 성접대 의혹 '카톡 대화' 경찰에 준 적 없어"

등록 2019.03.11 10: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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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자 언론 보도 해명…추정 보도 확산에 진화 나선 듯

【서울=뉴시스】 김병문 수습기자 = 자신이 운영에 참여했던 클럽 버닝썬에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2.2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수습기자 = 자신이 운영에 참여했던 클럽 버닝썬에서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1일 그룹 '빅뱅'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해외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익제보를 통해 접수된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 보도가 확산되자 서둘러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해명 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3월5일 경찰에 승리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 8일 '승리 ''현역 입대''…병무청 "구속되지 않는 한 입대는 예정대로'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서 "경찰이 지난 5일 권익위로부터 대화 내용 일부를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권익위의 이날 해명은 해당 기사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 4일 공익제보자로부터 승리의 성접대 의혹, 클럽과 경찰 간 유착이 의심되는 내용 등이 담긴 대화방 메시지를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권익위에 자료 협조 요청을 했지만, 어떤 자료가 얼마나 공유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 조사 전에는 '제출된 자료를 봉인해 보관하고,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지난 5일 권익위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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