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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코스닥 상장문턱 낮춰 3년간 80개 혁신기업 상장

등록 2019.03.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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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바이오·4차산업에 차별화된 코스닥 상장기준 마련

초대형IB 발행어음 조달한도 산정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 제외

【서울=뉴시스】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포함된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기대효과.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포함된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기대효과.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부가 코스닥 상장문턱을 미국 나스닥 수준으로 낮춰 3년간 바이오와 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규모를 현재 8조원에서 15조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을 통해 보다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바이오와 4차 산업 등 각 업종에 맞는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전통 제조업을 기준으로 마련된 상장기준을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시키고 있어 미래 성장성이 핵심인 바이오, 4차 산업 등의 업종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다.

예컨대 바이오 업종의 경우 현재는 제품 경쟁력, 동종업계와 비교한 재무상황 등이 상장기준이지만 앞으로는 신약개발로 인한 예상수익, 미래 임상실험 성공시 자금조달 가능성 등이 상장기준이 되는 것이다.

상장 유지·폐지 요건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은 상장 이후 연 매출 30억원 미만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만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평균 6~7년의 임상 소요기간 동안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또 우수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중복 기술평가를 면제해주고 코스닥 상장예정법인의 회계감리 기간도 9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등 상장절차도 간소화된다.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에서 상위시장인 코스닥으로의 이전 문턱도 낮아진다.

적자기업이더라도 시가총액이 2000억원을 넘는 코넥스 기업은 시장평가가 우수하다고 판단, '신속이전 상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속이전 상장제도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시 45일의 심사기간을 30일로 줄여주는 제도다.

또 코넥스 시장에서 경험과 평판을 축적한 기업은 코스닥 이전심사시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해주며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안정성 심사도 면제해준다. 이를 통해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대상을 전체 코넥스 기업의 20%인 30개까지 넓힌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포함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포함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안.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 진입을 위한 예탁금 요건을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한다. 코넥스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후 3년간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고 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증권 발행이 가능한 소액공모도 열어준다.

아울러 정부는 성장성이 유망한 혁신기업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을 개편키로 했다.

기존에는 성장지원펀드의 자(子)펀드 규모와 정책자금지원규모를 정책금융기관이 사전에 설정해지만 앞으로는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펀드 규모를 설정하면 이에 따라 정책자금을 지원, 펀드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개별펀드의 동일기업 투자한도도 폐지해 동일기업에 최대 5000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유망기업에게는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다. 성장지원펀드 등을 활용한 스케일업 펀드의 총 규모도 3년간 8조원에서 5년간 15조원으로 늘린다.

민간에서도 충분한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조달한도 산정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 제외한다. 증권사의 혁신·벤처기업 투자시 건전성 규제부담도 줄여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도한 감독이나 거마로 자본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감독 방식도 바꿔나갈 방침이다. 기존에 적발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에서 벗어나 금융사의 핵심 취약점을 진단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바꾼다.

과잉제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행위의 동기나 정도 등에 상응하게 제재양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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