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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태양광 규제 석달 만에 다시 완화

등록 2019.03.21 14: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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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 제한을 강화한 지 석달 만에 다시 완화했다.

 충주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상정안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5채 이상 주택밀집지 이격거리를 현행 300m에서 200m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종전보다 강화한 현행 주택밀집지역 이격 규정은 지난 1월 의원 발의로 제정했었으나 조례정비특위의 재개정 추진이 성사되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유영기 의원은 "수소차와 더불어 친환경 대표주자인 태양광 산업 장려를 위해 주민을 설득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최지원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난립하면서 발생한 민원에 따라 규제를 강화했다가 석달 만에 재개정하는 것은 행정 연속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표결에 부쳐진 이 조례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면서 찬성 11, 반대 7, 기권 1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시 집행부 이송 절차를 거쳐 내달 발효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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