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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김은경 영장 청구, 동의할 수 없다"

등록 2019.03.25 1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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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전 장관, 25일 영장심사…구속여부 주목

홍영표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 수행서 발생"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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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건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환경부 문건을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보는 것은 아직도 유효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보고 이야기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환경부 문건에 대해 공세를 벌이자 문건이 불법 블랙리스트가 아닌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것이냐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결과를 봐야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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