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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레나' 유착 혐의, 수사받는 직원 없다"(종합)

등록 2019.03.26 18: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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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질의 답변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국세청이 26일 서울 강남구 '아레나' 등 유흥업소와 유착한 혐의로 수사받는 직원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항 국세청 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흥업소 탈세 혐의 제보자가 10여곳을 제보했는데 왜 아레나만 조세포탈로 검찰에 고발했느냐. 다른 곳들은 아예 조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물음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차장은 "조세탈루 혐의가 있다면 누구에게든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도 "개별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아레나와 관련해 국세청을 향한 여러 의혹이 있다. 국세청 조사 결과를 밝히고 공식 입장을 반드시 표명해야 한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는 "현재까지 아레나 등과 유착 관계로 수사받는 우리 청 직원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심 의원은 "상식적으로 볼 때 국세청이 그렇게 꼬리를 뺄 때가 아니"라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밝혀나가야 할 게 많으니 (유착한 직원이 없다고) 단정 짓지 말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차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버닝썬' 등과 관련해 유흥업소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탈루혐의가 포착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버닝썬 등 클럽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해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 성매매, 폭행 등 불법의 온상이 되는데 이를 차단할 방법이 있느냐"는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다.

심 의원은 "버닝썬 이외에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유흥업소가 많다. 이런 업소들은 현금 거래 비중이 40%에 이른다. 개별소비세를 피하고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등 탈세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차장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유흥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심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관세청에도 마약류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에게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반입 문제가 심각하다. 마약류 매매 웹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있음에도 신고 및 차단 건수가 검찰·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보다 현저히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웹사이트 신고 및 차단은 식약처 주관 업무"라면서도 "지적사항을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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