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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자치구 건설장비 인허가 불법행위 내사

등록 2019.03.28 14:00:00수정 2019.03.28 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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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구청서 직원·사업자 간 뇌물 정황

규정 어기고 건설기계 번호판 발급도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2019.03.28.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2019.03.28.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찰이 광주 일선 구청의 건설장비 인허가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일부 구청에서 건설장비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과 업자 간 뇌물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28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광주 5개 구청의 교통행정 업무 중 건설장비 인허가 부문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실제 5개 구청 중 2개 구청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 자치구 교통과 직원이 건설장비 인허가 과정에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간 돈의 규모·성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최근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금품을 받고 등록이 불가능한 장비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자치구 공무원도 번호판 발급 제한 기간 중 건설기계 번호판을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중장비 등록·건설기계 번호판 발급 등 광주·전남지역 자치구의 교통행정 전반에 문제점이 있는지 두루 살피고 있다"며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는대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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