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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 건설기계 부정 등록·뇌물 의혹…허점 투성

등록 2019.03.31 08:26:32수정 2019.03.31 08: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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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리 정보 시스템 뒤늦은 보완

개편 전 담당자 입력한대로 번호판 발급

"행정 전문성 강화, 세심 관리·감독 필요"

수급조절 건설기계 부정 등록·뇌물 의혹…허점 투성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규정을 어겨 영업용 건설기계를 등록해주거나 이를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광주지역 구청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

이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건설기계 행정에 대한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광주경찰청과 일선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초께 광주 모 자치구 교통과 공무직 A씨는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영업용으로 등록해주고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등록해준 장비는 관련법에 따른 수급 조절대상 기종(총 3개·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펌프)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공급 과잉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2년씩 4차례) 대여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2015년 8월부터 매년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 중이다.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다.

뇌물을 받았다고 자수하고 최근 사직한 A씨가 건설기계 관리 정보 시스템(이하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수사·행정기관은 추정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은 특정 조건(직권말소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상반기까지 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하는 대로 저장·등록이 가능했다.

'신규 등록 예외적 허용 근거 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작성한 대로 등록해 영업용 건설기계 번호판을 발급해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관련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자리를 비운 담당자 대신 업무를 할 때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퇴직한 광주의 다른 자치구 교통과 공무원 B씨도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추정) 규정을 어기고 건설기계 번호판을 발급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해 8월 '예외적 허용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시스템에 등록되는 체계가 마련됐고 관련 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영업용 건설기계를 자가용으로 변경한 경우 교체 신규 등록(다른 기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건설기계 수급 조절 시행 9년 만에 시스템 정비가 이뤄지면서 늑장 대응이란 지적도 나온다. 사전에 보완됐다면 이 같은 비리·부정 또는 업무 착오를 막을 수 있었단 설명이다.

광주 자치구 공무원들은 "뒤늦은 개선이라고 본다. 각 자치구별로 건설기계 등록 업무와 대여·매매업 허가 업무를 하는 방식이 다른 상황(부서 통합 또는 분할)인데다 담당자 교체도 잦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업자들이 건설기계나 번호판을 거래하며 이익을 남기면서 각종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일선 5개 구청의 건설기계 관련 행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A씨가 업자에게 받은 돈의 규모·성격 등을 살피고 있으며, 부정 등록한 장비의 번호판을 매매하는 사례 등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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