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행복카드 지원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청. 2019.04.02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2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복카드 지원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사회 초년생 신입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2017년부터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첫 해인 2017년에는 1824명, 지난해에는 1904명이 참여해 지원받았다. 2년간 모두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조기 마감됐다.
올해부터는 사업명칭을 '경북 청년복지카드'에서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로 바꿔 수혜자 범위를 명확히 해 혼란을 줄였다.
또 접수부터 선정까지 기간을 줄이고 카드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때 지원금 지급일자를 차감신청 후 다음달 20일에서 10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행복카드 지급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경북도내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연봉 3000만원 미만인 만 15~39세 이하 청년근로자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1인당 연간 100만원의 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는다.
포인트는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와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여가활동은 물론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비 소진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새롭게 바뀐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근로의욕이 고취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복지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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