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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행복카드 지원

등록 2019.04.02 08: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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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청. 2019.04.02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청.  2019.04.02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이 인기를 얻고 있다.

2일 경북도에 따르면 행복카드 지원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사회 초년생 신입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2017년부터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첫 해인 2017년에는 1824명, 지난해에는 1904명이 참여해 지원받았다. 2년간 모두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조기 마감됐다.

올해부터는 사업명칭을 '경북 청년복지카드'에서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로 바꿔 수혜자 범위를 명확히 해 혼란을 줄였다.

또 접수부터 선정까지 기간을 줄이고 카드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때 지원금 지급일자를 차감신청 후 다음달 20일에서 10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행복카드 지급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경북도내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연봉 3000만원 미만인 만 15~39세 이하 청년근로자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1인당 연간 100만원의 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받는다.
 
포인트는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와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여가활동은 물론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비 소진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새롭게 바뀐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더불어 근로의욕이 고취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복지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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