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논·밭·영농폐기물 소각 절대금지"

등록 2019.04.02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논·밭·영농폐기물 소각 절대금지"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논·밭두렁 태우기는 물론 폐비닐·부직포 등 영농폐기물, 벼·보리 등 영농부산물 소각은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땐 특히 이같은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 영농폐기물 등을 태웠다간 과태료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 리플렛을 10만부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는 특히 악취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해외 연구 등에 따르면 암모니아가 미세먼지로 전환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에겐 미생물제제를 급여하고 축사 내 분뇨저장조 등에 하루 한번씩 살포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양돈·가금 등 밀폐 축사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흡수액을 교체하고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 한육우 등 개방형 축사의 경우에는 깔짚 바닥 뒤집기를 자제해야 한다.농경지에는 퇴비·액비 살포를 중지하고 비닐을 덮어야 한다. 퇴액비화 시설 가동도 일시 중단해야 한다.

또 퇴비장에는 미생물제제를 살포하고 교반기·송풍기는 가동 중단해야 한다. 시설 외부에 둔 퇴비 원료나 완제품 모두 비닐로 덮어야 한다.

미세먼지로부터 농작물과 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선 외부 공기와 접촉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야외 건초나 농기계 등에도 비닐이나 천막을 덮어 노출을 막아야 한다. 하우스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을 땐 인공조명을 이용해 광을 보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미세먼지는 천식·폐질환 등 인체 유해성 유발 우려와 함께 일조량 저하와 가축 질환으로 농작물과 가축의 생산성·품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농업인은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며 보건용 마스크를 작업장에 미리 충분히 구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