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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성폭행 남편 보호 위해 위증' 경찰, 50대 고모 수사(종합)

등록 2019.04.03 13: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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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피해 50대 男 2심서 무죄

조카 실제 성폭행한 고모부 구속

【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2019.01.16.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경찰청. 2019.01.1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적장애 조카가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50대 고모에 대해 경찰이 무고와 위증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3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께 A(56·여)씨는 자신의 조카 B(22·당시 17)씨가 C(59)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같은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의자 C씨가 조카를 지난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2월까지 모텔과 원룸 등으로 끌고가 5차례 정도 성폭행했으며, 3만~5만원의 현금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A씨와 조카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C씨를 성폭력에관한특별법을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수사를 하던 검찰은 C씨를 지난 2016년 11월 구속기소했다.

C씨는 당시 "A씨의 조카와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지난 2017년 3월께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열린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조카가 "고모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C씨는 풀려났다. 이후 C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C씨는 위증을 강요받은 조카, 조카와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 또 다른 무고 피해자 등과 함께 최근 A씨를 무고와 위증,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받는 등 고소장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조만간 소환 조사를 벌인 뒤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조카를 실제 성폭행한 고모부는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C씨의 차량 주행 기록과 거짓말 탐지기 거짓 반응을 토대로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당시 수사가 부실한 측면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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