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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 "WTO 보고서 유감…패소는 아냐" 억지

등록 2019.04.12 12: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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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2017.02.12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2017.02.12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 최종심에서 일본이 한국에 사실상 패소한 것에 대해 "패소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라는 주장을 폈다.

NHK 및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12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수입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한 1심 판단이 취소된 것은 사실로, 일본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정말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수입 규제를 실시한 54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수입 규제가 철폐됐다"며 "이번 WTO 보고서에서도 일본산 식품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1심 판단은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패소 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강화했을 때에 주지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것을 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1심 판단도 지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에 양자협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한 수입금지 조치 전체를 철폐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 및 식품의 연간 수출액을 1조엔으로 늘린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 달성이 시야에 들어왔다"며 "원전사고에 따른 여러 국가의 수입규제 조치의 철폐 및 완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 끈질기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WTO 분쟁처리 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패널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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