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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교원단체 허용…학칙에 학생 의견 적극 수렴

등록 2019.04.16 12: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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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감協 교육자치 현안 6건 이양 합의

누리과정 재원·장학관 특채 안건은 결론 못 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초중고 정책 권한을 지방과 각 학교에 이양하는 교육자치 관련 시행령 6개를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현행 단일 교원단체만을 인정하던 법령을 복수 체계로 변경하고 일부 정책·사업 권한은 교육감에게 넘기기로 했다. 각 학교의 학칙은 구성원들이 직접 논의해 정할 수 있게 바뀐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안건 6개에 합의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 업무 중 불필요하게 현장의 교육활동을 제약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권한 이양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을 교육공동체가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자치를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학칙은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을 모두 기재해 규정이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 학생의 두발·복장 자유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단독 교원단체 체계를 복수 체제로 인정하도록 교육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 1997년 교육기본법 제정 당시 교원단체 조직·운영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했으나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껏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만 법정 교원단체로 운영됐다.

교육감의 권한도 늘어난다. 우선 초빙교사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권한도 교육감에게 부여해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 관련 기구가 각 교육청에 설치된 만큼 내실화를 위해 운영과 성과관리 권한도 교육감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이 단독안건으로 낸 2가지 안건은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재원근거를 둔 특별회계 설치기한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교육감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은 교육감들의 건의를 받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장학관·교육연구관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교육부 권한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다음 5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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