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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째 공항 숙식'앙골라 일가족, 난민인정심사 불허

등록 2019.04.25 1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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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김민수 기자 = 지난 4일 오후 인전지방법원에서 루렌도 가족의 ‘난민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 3차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루렌도 가족을 배웅하고 있다. 2019.04.05. kms0207@newsis.com.

【인천=뉴시스】김민수 기자 = 지난 4일 오후 인전지방법원에서 루렌도 가족의 ‘난민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 3차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루렌도 가족을 배웅하고 있다. 2019.04.05.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지난해 12월부터 인천공항에서 4달째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앙골라 국적인 루렌도 일가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난민인정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25일 루렌도 일가족이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들이 난민 인정 불회부 결정이 위법하고 난민 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적절하게 안내됐다"고 밝혔다.

이어 "불회부 결정을 한 인천공항 측의 위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루렌도 가족은 인천지법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소송 3차 변론에서 불회부 결정 사유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소송가능여부도 전달 받지 못했다"며 "난민 심사라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루렌도 측 변호인도 "루렌도 가족이 강간과 구금, 차별 등을 피해 우리나라에 왔고 앙골라 박해는 수많은 외신들도 이미 보도하고 있다"며 "난민 관련 심사는 아직 절차적으로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 가족이 최소 난민심사라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루렌도씨와 부인, 자녀 4명으로 구성된 이들 가족은 콩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에 시달려 지난해 12월 28일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루렌도 가족은 입국조차 하지 못해 난민심사를 받지 못하고 공항에서 머물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루렌도 가족의 난민인정회부 심사에 불회부 결정을 내리고 이들의 여권을 압수했다.

이들 가족은 앙골라 정부가 콩고 이주민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시 인천공항 출입측은 "이들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7항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 신청'에 해당한다"며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루렌도 가족들은 한국 인권단체와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인천지법에 불회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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