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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와 맞바꾼 15만 유로…알고보니 위조지폐

등록 2019.04.30 16: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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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상당 암호화폐 주고 위조지폐 받아

로마에서 교환후 귀국 비행기서 알아차려

용의자 외국인 2명…"수사는 쉽지 않을 듯"

암호화폐와 맞바꾼 15만 유로…알고보니 위조지폐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건네고 받은 현금이 위조지폐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국내 사업가 A씨에게 15만5000유로(약 2억23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가짜 유로화를 건낸 외국인 일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외국인 2명을 만나 암호화폐를 약속된 계좌로 보내는 대신 현금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받은 현금은 위조지폐로 밝혀졌다.

A씨는 교환 당시에는 자신이 받은 현금이 위조지폐란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이를 알아치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크게 정교하지 않은 위조지폐라 A씨도 이내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다만 사건이 해외에서 일어난데다, 피의자들 역시 외국인이라 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 인적사항이 특정돼야 인터폴에 수배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방면으로 수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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