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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김현우, 2심도 벌금형…"반성 자세 고려"

등록 2019.05.03 10: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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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2018년 3차례 음주운전

1심 이어 2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운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점 감안"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 김현우(33)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양형 주장을 보면 김씨는 2012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수치 0.238은 굉장히 높아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자백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해도 되고 벌금을 해도 되는 사건이지만 김씨의 그런 노력을 고려해서 1심이 고액 벌금으로 충분하다 본 것 같다"며 "1심이 그런 판단을 한 이상 형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선처해주면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 상태로 승용차를 7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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