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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해외노선 전세기 인센티브 기준 강화

등록 2019.05.07 13: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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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관광공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관광공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제주관광공사는 도내 및 해외 여행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2019년도 전세기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고 접수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전세기 인센티브 지원금은 월 5편 이상의 정기적인 전세기의 경우 편당 400만원이며 월 4편 이하의 단발성 전세기는 편당 7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다만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지난해보다 강화된다.

우선 편당 공급좌석 대비 외국인 탑승률이 50% 이하일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

100석 미만 소형항공기를 대상으로 100만원을 삭감해 지급하던 기준도 120석 미만, 200만원 삭감으로 확대했다.

특정 노선 편중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업자당 노선별로 최대 50편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것을 30편으로 축소했다.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던 아웃바운드 모객 광고비는 800만원으로 축소하고 집행금액의 50%까지만 지급한다.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31일까지 2019년 전세기 운항 계획을 접수하고 수요를 파악한 후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전세기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 기준을 강화한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도 전세기 인센티브 세부기준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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