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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별 맞는 한복 입어야 고궁 무료입장…차별"

등록 2019.05.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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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무료입장 성별 한복 지정 가이드라인

인권위 "성별 부합 착용, 일반규범 아니야"

"평등권 제한할만큼 가치 있다 보기 곤란"

문화재청 "전통 착용방식 왜곡 없게 한것"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매표소 앞에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입을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19.04.1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매표소 앞에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입을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생물학적 성별에 맞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에게만 고궁 무료입장을 허용하는 문화재청 가이드라인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문화재청장에게 "성별 표현을 이유로 생물학적 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을 한 사람이 고궁 무료관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일부 시민들이 "성별에 맞는 한복을 입은 사람만 고궁 무료입장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받는 것은 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통해 한복을 착용한 경우에는 고궁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그러면서 남성은 바지·여성은 치마를 입는 것을 하의 복장 형태로, 남성과 여성은 각각 남·여 한복을 착용한 경우로 무료 관람 대상을 제한한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측은 "제반 상황을 고려하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아니며, 전통적 한복 착용 방식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을 기준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지 않는 한복 착용의 사례로 인해 올바른 한복 형태의 훼손이라는 피해가 당연히 예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생물학적 성별에 부합하는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일반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그 전통으로서의 가치가 피해자의 평등권을 제한해야 할 만큼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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