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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 수입부품 국산화시 100% 수입가격에 구매

등록 2019.05.20 09: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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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적용 매뉴얼' 개정

종전에는 개발비 차감하고 원가 산정해

【서울=뉴시스】 방위사업청

【서울=뉴시스】 방위사업청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방위사업청은 국내 업체가 방산 수입부품을 국산화하면 국내 생산원가가 아닌 수입가격의 100%를 지급하도록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적용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새 매뉴얼에 따르면 앞으로 수입부품 국산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국산화 부품 가격을 결정할 때 정부지원금을 차감하지 않고, 100% 수입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등 국내업체의 생산원가가 수입가격 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에는 개발업체의 손실을 막기 위해 원가산정 등의 방법으로 업체의 생산원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방사청은 그동안 국내 업체가 수입부품을 국산화하는 경우 국내 생산원가를 산정하는 대신 외국 업체에게 지급하던 수입가격을 해당품목 최초 계약 후 최대 5년간 개발업체에게 지급해왔다.

이는 방산 수입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국내업체가 수입부품 국산화를 위한 개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면 이 지원금을 수입가격에서 차감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했다.

예를 들어 국내 업체가 수입가격이 1억원인 부품을 정부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 받아 국산화에 성공하면 정부는 해당 부품을 구입할 때 지원금 2000만원을 차감한 8000만원만 국산화부품 수입가격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지원금이 차감되지 않아 부품을 국산화한 업체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어 수입이 더 늘게 된다.

김상모 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이번 매뉴얼 개정은 부품 국산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 업체의 적정 원가를 보장해 국내 업체의 부품 국산화 참여를 독려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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