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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아들 잃은 아버지 "항소해 달라" 진정

등록 2019.05.21 1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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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두살배기 아버지 A씨의 청원 글. 2019.05.21. kms0207@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두살배기 아버지 A씨의 청원 글. 2019.05.21.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민수 기자 = 지인의 2살 된 아들을 돌보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숨진 아들의 아버지가 항소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 살배기 아기의 아버지 A(38)씨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이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B(36·여)씨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또 A씨는 이 사건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올렸다.

A씨는 청원에서 "가해 지인은 판결 전에 그렇게 사정하며 합의를 해달라 하더니 판결 이후 그러한 말도 쏙 들어가고, 전화 조차도 받지 않는다"며 "아기가 사망하고 3개월 뒤에는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너무 억울해 현재 항소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라며 "재수사는 아니더라도 항소를 통해 법의 심판을 다시 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B씨는 지난해 7월 4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의 아들 C(2)군을 돌보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조사 당시 "C군을 공중에 던졌다가 허리 통증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심 선고 후 항소 기간은 1주일 이내로 검찰은 22일까지는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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