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복지차관 "게임중독 질병코드는 국제 공통 규범"
"게임중독 안전장치 만들어야 산업 장기 발전"
'인보사' 규제 완화 논란 "안전성 양보는 안 돼"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2019.05.23.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지난 23일 취임한 김 차관은 30일 오후 2시 기자들과 만나 "WHO 권고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는, 국제사회 공통인식 하에 만들어진 규범이자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WHO는 지난 25일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과도하게 게임에 몰입할 경우 공중보건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도입에 대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는 게임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개정안 도입안을 밝혀 부처간 갈등을 연출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관계 차관회의를 소집해 국무조정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로 복지부와 문체부가 갈등을 빚자 중재 역할을 나선 것이다.
김 차관은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과열돼 갈등 양상으로 갈 이슈는 아니다"라며 "국가통계에 도입되려면 2026년은 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문체부·게임산업계와 (논의할) 시간은 충분한다. 관계부처가 전문가·이해당사자 의견을 듣고 정리할 수 있는 의제라는 공감대는 생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김 차관은 "게임 과몰입이라든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만큼 심각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장기적으로는 게임이 건전한 여가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게임산업의 발전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최근 허가 취소된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 발생 원인이 의약학 분야의 과도한 규제완화라는 지적에 대해 김 차관은 "국민 보건과 안전성을 양보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사나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최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에 담긴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방침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역량이 부족하거나 관련 절차가 지나치게 많아 국내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나서는 안 된다"며 "유럽·미국·일본 등 규제 선진국과의 차이를 메우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소득분배구조 개선 화두와 관련해서는 사회보장범위를 확대하는데 더 주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차관은 "가구원 당 1명도 근로를 하기 어려운 가구의 경우 연금제도를 개혁해봐야 혜택받을 가능성이 없어 당장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책임을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한에 대해서는 고민을 드러냈다. 김 차관은 "인적자원 관련 문제인 만큼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무조정실이나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여러 부처가 논의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조하면서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도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담배와 유사한 성분이나 중독성이 있다면 유해하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일관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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