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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에 소병철 법무연수원 교수

등록 2019.06.03 15: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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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제4대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에 임명된 소병철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사진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제4대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에 임명된 소병철 법무연수원 석좌교수. (사진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일 소병철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를 제4대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소 교수는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후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고 농협대학·순천대학·법무연수원 등에서 윤리준법경영, 신뢰받는 법 집행, 공직자의 청렴 등을 위한 강의를 해왔다.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지만 1회 연임할 수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지난 2013년 발생한 원전 부품 시험 성적 위조 사건을 계기로 원자력산업계 비리의 내·외부 제보 채널을 강화하고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6년간 운영돼 왔다. 원안위에 따르면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115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과 신분 보호를 철저히 해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조사·조치 결과 통보는 물론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며 "원자력 안전 특별사법경찰관과 더불어 원자력 및 방사선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게시판이나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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