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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취소 처분 정지해달라' 한유총 신청, 법원 각하

등록 2019.06.07 1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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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교육청 설립 허가 취소하자 반발

"김동렬 이사장, 집행정지 신청 자격 없어"

【서울=뉴시스】한국유치원총연합회 9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동렬 신임 이사장(사진=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제공) 2019. 03. 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국유치원총연합회 9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동렬 신임 이사장(사진=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제공) 2019. 03. 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설립 허가 취소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5일 한유총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최근 한유총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동렬 이사장이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아 신청 자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자인 김 이사장은 지난 3월26일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나 관련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김 이사장은 대표권을 행사할 이사장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한유총이 3월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유총 측은 지난달 16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한유총 해산은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한유총에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단 집행정지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싸워보게 해달라. 집행정지가 안 되면 장기간 싸움에 조직이 와해돼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법정에서 호소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측은 "사립유치원 교원들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원이라 단체행동을 못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를 요구하고 단체행동을 했기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니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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