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7년…중분류 밖 업종변경 가능(종합)

등록 2019.06.11 09:09: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위원회 심사 통해 중분류 밖 업종변경 허용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 사유 추가하기로

중견기업 120→100% 고용유지 의무 완화

공제대상,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 유지

탈세·회계부정 기업인 공제 혜택 배제키로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정부가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업종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중분류 내에서는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을 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 세제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실 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물려받는 자녀의 상속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가업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2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300억원, 30년 이상이면 500억원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상속인이 가업 상속세를 공제받을 경우 10년간 가업을 유지해야 하며 가업용 자산 2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된다. 또 상속인은 지분을 100% 유지해야 하고 고용 100% 이상(중견기업은 120% 이상)을 유지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경영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이 경영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 연간 가업상속공제 제도 이용건수는 2016년 76건(3184억원), 2017년 91건(2226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고용 및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에 따라 가업사업공제를 받은 기업의 업종·자산·고용 등 유지의무를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허용했던 업종 변경 범위도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사업과의 관련성 및 고용의 승계가능성을 검토해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 승인을 통해 중분류 범위 밖으로의 업종 변경도 허용한 것이다.

이는 기술적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범위 밖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했다. 중분류상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의약품 제조 기술을 활용해 화장품 제조업(중분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셈이다.

사후 관리 기간에는 20% 이상 자산처분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업종 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두는 등 규정을 완화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1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11.  [email protected]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한다. 상속공제 당시 정규직 근로자 수의 80% 이상, 10년 통산해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 유지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10년 통산 120% 이상 고용 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한다.

여당에서 요구했던 총급여 기준을 고려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5000억원이나 7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사항도 제외됐다.

이에 대해 김병규 세제실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안전적 고용유지가 가업상속 지원의 주요한 정책적 목표이기에 일부 당과 업계에서 얘기한 급여 기준은 추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속공제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변동 가능성에 대해 논의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불성실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조세지원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 기간까지 탈세·회계부정으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처벌받거나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조세의 일부를 10년 또는 20년 나눠 납부하는 제도인 연부연납 특례 대상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 기업으로 확대한다.  피상속인 지분보유 및 경영요건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간 가업종사 요건도 삭제했다.

정부는 사후관리 부담 완화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가업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용 불안 및 투자 저해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제도를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속세 일시 납부에 따른 현금조달 부담도 크게 완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세법개정안(상속증여세법)에 반영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