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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부와 자녀, 면접교섭서비스로 만난다

등록 2019.06.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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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 광주, 부산 등 지역에도 도입

【서울=뉴시스】<한국건강가정진흥원 로고>

【서울=뉴시스】<한국건강가정진흥원 로고>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은 면접교섭 서비스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면접교섭 서비스는 이혼이나 별거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 간 정기적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면접교섭 시 발생하는 부모간 갈등, 부모와 자녀 갈등을 최소화하고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양육 책임감을 향상시킨다.

면접교섭 상담서비스에는 양육부모, 비양육부모, 자녀 모두를 위한 심리상담과 부모교육 등이 함께 제공된다.

그동안 면접교섭 서비스 사업은 수도권에서만 제공돼왔으나 6월부터 ▲광주 ▲부산 ▲여주 등 지역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혜영 이사장은 "면접교섭 서비스는 양육비이행을 자발적으로 촉진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시범을 거쳐 더욱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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