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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 승강기 설치하라"…장애인들 소송 기각

등록 2019.06.14 13: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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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상대 차별구체청구 소송

"추락 위험 리프트는 차별행위" 주장

2017년 10월 리프트 이용하다 사망키도

"원고들이 바란 것은 동선 확보 한가지"

【서울=뉴시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추락 위험이 높은 지하철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고 승강기를 설치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19.06.14

【서울=뉴시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이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추락 위험이 높은 지하철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고 승강기를 설치해달라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19.06.14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2017년 지하철역 리프트 장애인 추락 사건 이후 휠체어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설치해달라며 장애인들이 제기한 소송을 1심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병률)는 14일 오전 지체장애인 5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체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인 이원정씨 등 5명은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청역, 신길역, 충무로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구산역에 승강기를 설치해달라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 소송에 나섰다.

현재 해당 역들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돼 있으나, 추락 위험이 높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지난 2017년 10월 지체장애인 고(故) 한경덕씨는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계단 아래서 추락해 혼수상태에 빠진 뒤 사망했다.

장애인단체들은 법원의 기각 판결 직후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소송 제기자 중 한 명인 이씨는 "휠체어리프트를 탓다가 멈추는 바람에 한 시간 이상 공중에 떠있거나, 타고가는 도중 휠체어가 뒤로 쏠리는 경험을 했다. 리프트가 고장 나 다른 역을 찾아 헤매는 상황을 이번주에도 겪었다"며 "지하철 이용시 리프트로 인한 공포와 어려움을 줄여보고자 소송에 참여하게 됐는데 결과에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변호를 맡은 최초록 변호사는 "소송 시작부터 지금까지 원고들이 바란 것은 동선 확보 한 가지다. 적어도 지상에서 승강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또는 다른 승강장으로 환승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것"이라며 "비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고들은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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