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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낙관 어려워"…ILO 협약비준 비관론 팽배

등록 2019.06.1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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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주최 ILO협약 비준 토론회 열려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이화여대 이승욱 교수 발제

권오성 "특별위원회 설치 주장 효율적 지연 목적"

"사회복무요원 축소…노조설립신고 규정 모두 폐지"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박수근(오른쪽) 위원장과 이승욱 간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ILO핵심협약 비준관련 공익위원안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2.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박수근(오른쪽) 위원장과 이승욱 간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ILO핵심협약 비준관련 공익위원안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우리 정부가 미비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국회 동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대학 교수는 18일 오후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정부가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입장을 정리했기에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회의 동의에 달려있지만 정부 입장 발표 이후 나온 국회 반응을 볼 때 국회 동의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연 우리나라가 핵심협약 중 하나라도 비준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제29호 등 3개의 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약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다만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형벌체계 및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비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권 교수는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처리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법에 규정된 안건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협약 비준 동의안 심사의 효율적 지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 될 수 있다"며 "또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차라리 본회의에서 핵심협약 비준 동의 여부를 의결하면 족하다는 점에서 별도로 활동기간을 정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협약과 제105호 협약은 노예제도 반대와 식민지 국가의 해방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채택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당위'의 관점에서 접근함이 옳다"며 "핵심협약의 비준에 앞서 핵심협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국내의 모든 제도를 사전에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29호 협약과 관련해선 "현행 사회복무제도는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것이지, 군사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제29호 협약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회복무요원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병역처분과정에서 보충역 처분대상자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현역복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대체복무 제도의 개선의 지연을 이유로 협약 비준이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제87호와 제98호에 대해선 "협약비준과 관련한 국내 법제도의 정비는 기본적으로 공익위원 의견을 토대로 진행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노조설립신고와 관련한 기존의 규정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후견(後見)에 관한 규정들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방식이든 ILO 핵심협약 그 자체 그리고 관련 국내법 정비 모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며 "ILO 핵심협약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련법을 정비하고,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협약과 관계없는 노사의 요구사항에 관한 것은 경사노위의 논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중 한명이다.

이 교수는 "공익위원안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기본권 보호, 부당노동행위·업무방해죄 등 노동법 관련 처벌 규정 정비 등이 논의 과제로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 노사가 요구하는 법 개정 요구 사항을 포함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깊은 논의가 경사노위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과 관련된 법개정 사항은 경사노위에 별도의 의제별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무원노조, 교원노조와 관련된 사항만이 아니라 현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공공부문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공부문 노동관계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논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향후 공공부문 인력 운용 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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