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기간 9개월→6개월 단축 추진

등록 2019.06.20 15:11:13수정 2019.06.20 17:44: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역 근처에서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소상공인 연합회 회원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05.03.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역 근처에서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소상공인 연합회 회원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생계형적합업종의 지정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말 민원을 접한 지 불과 보름만이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부처는 현재 9개월로 정해진 생계형적합업종의 지정(결정)기간을 최대 3개월 가량 줄이는 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생계형적합업종 지정기간은동반위의 업종실태조사(약 6개월)와 중기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약 3개월) 등 총 9개월이 걸린다. 중기부와 동반위는 이 기간을 최대 3개월씩 늘릴 수 있다. 이럴 경우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릴 수 있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동반위를 거치는 6개월의 업종실태조사 기간을 3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빠르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정부입법 형태가 아닌 의원실을 통한 법안 발의로 개정을 추진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생계형적합업종의 기간이 단축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계형적합업종이 특정 업종에 대해 대·중견기업의 진출을 강제적으로 막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부 중기업에 혜택을 몰아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적합업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전환돼, 지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대기업이 해당 업종 17개에 진출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기간 축소는 제도 신청까지 여유가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신청이 시급한 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기간 단축은 음식점업계와 대·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당시 박 장관은 협약에 앞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등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한 사전 티타임에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너무 길다"는 민원을 들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