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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증거 압수때 '방어권 보장' 강화한다

등록 2019.06.24 06:00:00

참여 보장, 통지 규정 명문·구체화 논의

절차 적힌 봉투 배부…기구 공식화 추진

재확인 규정 마련, 지방청별 협력 방안도

경찰, 디지털증거 압수때 '방어권 보장' 강화한다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내용을 명문화하는 등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법성 강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분석 과정에서의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디지털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은 디지털데이터의 압수·수색·검증에 관해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통지'와 '참여권 보장'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내용을 규칙에 담아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이후 분석 과정 등의 적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경찰은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통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 설명 의무에 관한 부분과 분석 과정에서의 재통지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통지 시점과 대상, 횟수, 방법 등이 명시되고 분석 등 과정에서 입회에 관한 내용, 불출석할 경우 재통지 횟수를 다루는 등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경찰이 수집, 분석한 디지털증거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분석관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자정보 형태의 증거가 늘고 물적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 아래 디지털증거에 대한 확보와 분석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을 강조하는 등 증거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경찰은 또 오는 25일까지 전국 수사부서에 표준화된 '디지털 증거물 봉인봉투와 스티커'를 배부하기로 했다.

배부된 봉투는 기존보다 커졌을 뿐만 아니라 참여권 고지와 압수 단계별 절차를 표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절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고안됐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현재 94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자문단'을 규칙에 근거한 2년 임기의 광역 조직으로 꾸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현재 지시공문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내부심의회'도 공식적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내부심의회는 2~3인의 검증을 거쳐 디지털증거에 대한 분석 결론을 내는 제도다.

경찰은 디지털증거의 폐기 여부에 대한 '재확인' 규정을 만들어 증거자료가 불필요하게 남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증거 분석에 관한 지방청 사이의 인력 지원 및 배당 등을 다루는 협력 규정을 만들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도 논의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증거 분석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인권을 지향하는 내용을 보강한 규칙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참여권을 보장하고 디지털증거 확보와 분석에 관한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게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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