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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이번주 특활비 선고…MB "선고직후 증인신문"

등록 2019.06.30 10: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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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국정원 특활비 관련 2심 선고

MB 재판부, 선고 직후 증인신문 계획

"추가된 뇌물 관련 김백준 진술 필요"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19.05.21.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2019.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전달 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자신의 선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같은 날 증인신문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2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께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국정원장과 대통령 사이 밀접한 업무적 관련성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상납을 곧 뇌물로 단정할 순 없다"는 판단이다.

첫 공판 당시 건강상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나온 김 전 기획관은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재판에 나오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해서 살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는 번번이 나오지 않아 8번 불출석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핵심 증인인 만큼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김 전 기획관 선고 직후인 같은 날 오전 11시 증인신문을 위한 기일을 지정했다. 아울러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도 재차 발부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이뤄진다면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근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이 전 대통령의 51억6000만원대 뇌물 혐의에 대한 김 전 기획관의 진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 등을 현재까지는 김 전 기획관 진술 상당부분에 기초해서 기소하고 입증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김 전 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진술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두 사람에 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음달 8일 오후 2시5분에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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