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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그린카, 금융권 수준 본인확인시스템 도입

등록 2019.07.01 0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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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면허증∙신용카드 일치해야 가입·로그인 가능

카셰어링 그린카, 금융권 수준 본인확인시스템 도입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롯데그룹 차량공유업체 '그린카'가 모바일 앱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 인증 절차를 대폭 강화한 휴대폰 기기인증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그린카의 '휴대폰 기기인증'은 회원이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에서만 서비스 예약·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회원가입을 할 때 본인인증 절차와 더불어 별도의 기기인증이 진행되며, 기존 회원의 경우도 기기인증을 완료해야만 그린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타인의 아이디로 접속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그린카 모바일 앱에 로그인 할 때마다 휴대폰 명의와 고객정보 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번 휴대폰 기기인증은 현재 은행, 금융기업 등 보안에 특히 민감한 일부 특수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안 방식이다.

그린카 김상원 대표이사는 "그린카는 이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통해 '휴대폰 기기인증' 절차를 도입해 회원가입을 할 때 반드시 휴대폰 인증을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이사는 이어 "휴대폰 기기∙운전면허증∙신용카드 명의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가입 및 로그인 할 수 있도록 제한해 보안이 강화돼 보다 안전한 카셰어링 이용 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린카는 2014년 12월 업계 최초로 고객의 운전 면허 정보와 결제카드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운전 면허 취소∙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 유효성 검증 시스템도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2017년 4월에는 이동통신사 가입자 정보로 고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휴대번호 인증'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 개인정보 도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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