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자활센터→자활복지개발원 16일 설립
정관·운영규정 담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이 자활복지개발원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 1월 중앙자활센터와 자활연수원 등을 통합해 자활복지개발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른 시행령이다. 자활복지개발원 정관과 이사회,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통합 정보전산망 구축·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에 위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복지개발원 설립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중앙과 광역·지역 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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