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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갈수록 '확산'

등록 2019.07.11 22:02:08수정 2019.07.11 22: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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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전달과 함께 청와대 1일 시위로 이어져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심재민 안양시 소상공인정책연구소장이 11일 청와대 앞에서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심재민 안양시 소상공인정책연구소장이 11일 청와대 앞에서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목소리가 청와대 앞 시위로 이어지는 등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심재민 안양시 소상공인정책연구소장은 11일 청와대 앞에서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와 함께 심 소장은 장원구 (사)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 공예분과위원장과 허창선 안양예술공원 상가번영회 회장과 공동 명의로 문제인 대통령님 앞으로 호소문을 제출 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법인의 소유가 아닌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며 “당국은 광양 백운산 학술림과 같이 관악수목원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의 무상양도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양시 석수동 안양예술공원 끝자락 삼성산·관악산 기슭에 있는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지난 1967년 교육과 연구의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조성된 학술림으로 약 1천554㏊에 1700여 종, 10만 그루에 이르는 수목이 조성됐다.

관악수목원은 학술적인 목적과 식생 보호를 위해 조성 이후 40여 년 동안 일반인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비밀의 화원’으로 알려져 관악수목원 개방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2011년 12월)전환에 따라 종전 서울대가 관리하던 관악수목원을 포함한 국유재산과 물품 등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법인화 이전에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관악·연건·수원 캠퍼스와 수목원, 약초원, 연구소 등은 이미 무상으로 서울대에 줬다.

이에 서울대 측은 교육과 연구ㆍ실습을 위한 필수기능 확보, 멸종 희귀식물에 대한 증식 및 생장모니터링 등을 통한 보전을 위해 서울대가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무상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법 22조는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상 양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양시 등은 관악수목원이 법인(서울대) 소유로 전환 시 학교법인 특성상 관악수목원을 교육ㆍ연구 목적의 학술림으로 규정ㆍ관리한다면 접근이 계속 제한되고 수목원에 대한 독점적 관리체계가 구축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안양시의회는 지난 2017년 7월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키고, 건의안과 안양시민서명운동을 통해 무상양도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가 있다.

한편 정부는 관악수목원을 포함, 서울대가 관리하고 있는 학술림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무상 양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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