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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고객 전용 화장실 사라진다'…고용부, 설치운영 지침 내놔

등록 2019.07.17 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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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작업장과 화장실 거리 가급적 100미터 이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백화점이 여름 정기세일에 들어간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들이 의류 등 세일 제품을 고르고 있다. 2019.06.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백화점이 여름 정기세일에 들어간 28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들이 의류 등 세일 제품을 고르고 있다. 2019.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공중 화장실을 고객 전용 화장실로 지정해 노동자들의 사용을 금지해선 안되고,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공간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를 100m를 넘지 않게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고용부 지침이 마련됐다.

고용부는 17일 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장 세면·목욕시설 및 화장실 설치·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그동안 청소 노동자와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세면·목욕시설과 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며, 백화점·면세점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공용 화장실 사용 제한이 사회적 쟁점도 됐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우선 환경미화 업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은 세면·목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공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 현장의 경우 화장실과 탈의실을 설치해야 한다.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은 남녀가 구분돼야 한다. 

작업장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가급적 1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하되 건설 현장 등의 야외 작업장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고객의 편의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공중 화장실을 고객 전용 화장실로 지정해 직원들의 사용을 금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 사업장과 옥외 사업장별로 세면·목욕시설, 탈의시설, 세탁시설과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설치·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이 사업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청소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형 판매시설, 건설 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 관련 자료를 배포할 방침이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주는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보호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청소 노동자의 세면·목욕시설 이용과 판매직 노동자와 건설 현장 여성 노동자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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