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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MBC 계약직 아나운서 기간만료…법원 "부당해고"

등록 2019.07.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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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입사 이후 계약 갱신 거듭

5년 뒤 "재계약 없다" 통보…소송 제기

법원 "아나운서 상대 지휘·감독권 있어"

【서울=뉴시스】 상암MBC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상암MBC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문화방송(MBC)이 5년여간 근무한 계약직 아나운서에 대해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4월 계약직으로 채용된 유모 아나운서는 계약갱신을 통해 MBC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했다. 2017년 12월 사측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유 아나운서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MBC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소송 과정에서 "유 아나운서는 다른 아나운서들과 달리 뉴스 프로그램 앵커 업무만을 수행했다"며 "사용자로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MBC가 유 아나운서에게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지휘·감독권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 아나운서가 계약 내용대로 MBC가 제작하는 뉴스프로그램 앵커와 리포터로 나섰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해 MBC가 일방적으로 정한 시간에 사전 연습을 해야 했다"며 "사전 연습 이후에는 물론 방송이 이뤄진 뒤에도 수행한 업무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수정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유 아나운서는 MBC가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에만 출연해야 하므로 관계가 전속적이고 배타적이었다"며 "유 아나운서와 함께 입사한 A씨는 다른 방송사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아 보도국에 문의했더니 'MBC 앵커이므로' 허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아나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2012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용했다"며 "유 아나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아나운서가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를 위해 MBC가 들고 있는 계약 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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