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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나눠 차등 가점"…대구 달서구, 공무직 채용 차별

등록 2019.07.24 14: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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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24일 대구 달서구의회 제264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2019.07.24. soso@newsis.com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24일 대구 달서구의회 제264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2019.07.2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대구시 달서구가 공무직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을 채용하면서 연령을 나눠 차등 가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빈(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은 24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달서구가 연령을 나눠 매긴 가점을 적용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을 뽑는 차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구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달서구는 지난해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을 채용할 때 연령을 등급으로 나누고 40대에 가장 높은 가점을 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40대는 10점, 30대는 7점, 20대와 50대는 5점 등이 가점 기준이다.

당시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 모집에는 8명 채용에 73명이 지원했다.

합격자는 8명은 40대 5명, 50대 3명으로 집계됐다. 고용 승계를 한 5명을 제외하면 신규채용 3명은 모두 40대였다.

고용정책 기본법의 제7조 '사업주는 모집과 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 구의원은 "연령에 따른 차별은 상식을 벗어난 행정이다"며 채용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블라인드 면접 채용', '서류심사 후 무작위 공개 추첨 채용'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원의 근무 상황을 비춰 볼 때 책임감과 성실성, 민원응대 능력 등을 종합판단해 (연령 별)차등 가점을 주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 올해부터는 차별 없이 채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 청장은 "블라인드 면접 채용과 서류심사 후 무작위 공개 추첨 채용 등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다른 자치단체의 적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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