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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단속 나왔다" 출입국 공무원 사칭 일당 실형

등록 2019.08.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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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태국 여성 감금 및 갈취 혐의

"불법체류 취약 지위의 피해자 상대 범행"

법원 "공무원 자격 사칭 등 죄질 좋지 않아"

"불법체류자 단속 나왔다" 출입국 공무원 사칭 일당 실형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을 사칭해 태국 불법체류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년~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박씨 등은 불법체류 등으로 인해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에서 함께 조직적으로 준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씨 등은 공문서인 공무원증을 위조해 행사하고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공갈 범행들로 인한 피해를 대부분 변제하고 피해자들의 일부가 박씨 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26일 새벽 1시께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태국 마사지업소에 들이닥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나왔다. 공무수행 중이니 움직이지 말라"며 태국 국적의 여성 4명을 데리고 나와 오피스텔에 가둔 뒤 현금 789만원과 153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불법체류자나 고용주가 피해를 당해도 강제추방되거나 형사처벌될까 두려워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신분증을 위조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법무부 공무원증 이미지와 법무부장관 관인 이미지를 다운받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합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당 중 한 명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태국 여성이 다른 남성과 교제하는 것에 화가 나 감금한 뒤 자진출국하지 않으면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비행기 티켓비용과 여권 등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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