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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난민' 김민혁 父, 재심사도 불인정…체류만 허가

등록 2019.08.08 15:39:39수정 2019.08.09 19: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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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재심사 탈락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돼

아버지 A씨 측 "납득 못해…이의신청 할 것"

김군, 친구들 도움 속 지난해 난민 인정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 중학생 김민혁군이 난민 재심사를 받은 아버지와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이날 김군의 아버지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체류' 결정을 받았다. 2019.08.0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 중학생 김민혁군이 난민 재심사를 받은 아버지와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이날 김군의 아버지는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체류' 결정을 받았다. 2019.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이란 출신 김민혁(16)군의 아버지가 난민 재심사에서 또 탈락했다. 김군은 지난해 학교 친구들의 국민청원 등 도움 속에 난민 인정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김군 아버지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 이탁건 변호사는 8일 오후 1시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최종적으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인도적 체류란 귀국이 위험한 외국인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일정기간 체류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정식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혜택에서 제외되고 1년마다 체류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변호사는 "당사자(A씨)와 논의를 했는데 분명한 난민 인정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인정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이후에 이의신청과 추후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다퉈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A씨와 김군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김군은 "아빠가 체류를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빠도 같이 난민 지위가 인정돼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A씨 측에 따르면 이번에 법무부가 A씨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최초 난민 신청 진술 내용과의 불일치,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이 변호사는 "최초의 난민신청 진술한 내용과 다소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도 박해의 위험이 없다는 게 불인정 결정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 이의신청 및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규탄 목소리를 내는 등 그외의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사업차 김군과 함께 입국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란은 개종할 경우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어 A씨는 2016년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신앙이 확고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이후 진행된 1,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김군도 지난 2016년 난민 신청을 했다가 거절됐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학교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도움을 주면서 난민 인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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