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넘게 호텔 투숙하고 숙박비 내지 않은 40대 조폭 구속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부산의 한 호텔에 투숙하면서 850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호텔 측이 숙박비 납부를 독촉하자 문신을 보이고 조폭임을 과시하며 겁을 줬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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