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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안하면 200만원 과태료

등록 2019.08.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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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제 15일부터 시행… 총 4개 등급 부여

【세종=뉴시스】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다 적발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가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말한다.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며, 휴대가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다.

다만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는데다 기기별 성능의 차이가 커 측정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6월 기준 시중에 유통 중인 간이측정기는 200여 개에 이른다.

 정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수입업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 표지도 부착하도록 했다.

성능인증은 실내·외 시험을 통해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 후 1~3등급과 등급외 등 총 4단계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한다.

성능인증 기관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받을 수 있고,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2곳이 신청했으며, 이들 기관은 이달 중 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성능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공개할 때 간이측정기 사용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 측정망의 미(未)측정자료임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11월 초까지는 등급을 일괄 부여할 계획이다. 일부 간이측정기에 등급을 우선 부여할 경우 시장 선점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도 성능인증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성능인증제 시행으로 그간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유통되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나아가 측정기기의 성능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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