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오늘 재심의…"국고지원 정상화"vs"14% 최저선"
오늘 저녁 건정심 개최…내년도 인상폭 등 결정 논의
박능후 장관 "14% 플러스 알파에 재정당국도 수긍"
가입자단체 "최저선은 20%…미납 지원금 지급해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민주노총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07. [email protected]
하지만 국고 지원 비율을 놓고 정부는 14%를 최저선으로 설정했지만 가입자 단체는 법정 비율인 20% 지원과 미지급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어 6월 못지않게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후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등을 결정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 등은 예년처럼 상반기 중인 지난 6월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였으나 가입자단체 등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두 달가량 미뤄졌다.
정부는 인상 폭으로 3.49%를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서 제시한 수치다.
애초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발표하면서 이전 10년간 평균 인상률인 3.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2.04% 인상된 이후 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고 2023년부터 3.2%를 적용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이런 보험료율 인상 계획에 노동계와 경영계, 환자단체 등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법으로 정한 국고 지원 비율은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이 낸 보험료로 보장성 강화 생색만 낸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일반회계 14%)와 담뱃세(건강증진기금 6%)에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정부는 법정 비율대로라면 100조1435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75조6062억원만 지급했다. 미지급액만 24조5374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문재인케어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평균 16.4%)나 박근혜 정부(15.3%) 때보다 낮은 13.5%, 13.2%, 13.6% 등에 그쳤다.
6월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에 실패하면서 당정청은 국고 지원 비율을 높이기로 했지만 그 수치는 14%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선을 14%로 잡았고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는데 재정당국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수긍하고 있다"며 "올해는 그 정도지만 내년도와 후년도도 그 이상 높아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13.6%에서 14%까지만 국고 지원 비율을 확대해도 올해보다 1조원가량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 인상은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달렸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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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2일 건정심에서는 올해도 역대 최대폭인 3.49% 인상을 강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들려온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은 최대한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미지급 국고 지원금 지급과 건강보험 국고 지원 정상화를 요구했다.
국고 지원 확대 목소리엔 노사가 따로 없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달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기업과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단체들로 꾸려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6시 건정심이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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